공동수급사 “미준공 사안 아냐…정당한 공기 연장 미반영”
LH “감리단 미준공 보고…공기 연장 입증자료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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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매산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를 주도하던 건원종합개발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그 부담은 공동수급사인 승전종합건설과 유림이앤씨의 몫으로 남게 됐다. 건원종합개발은 지난 2월 이후 하자 업무를 진행하다 8월 이탈한 상태여서 공동수급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부과된 5억5000만원 수준의 지체상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준공 임박한 설계변경 지시 등 공기(公期) 연장 사유만 총 114일에 달하지만, LH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검사 당시 감리단이 LH에 미준공 보고를 했는데, 건축ㆍ기계 등 면면을 들여다 보면 미준공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원종합개발의 하자 업무 수행에 따른 일부 공가관리비 지급을 약속해 놓고도 뒤돌아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지체상금 부과 영향으로 공가관리비 및 준공정산금 약 7억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하도급 대금 지연으로 이어져 공동수급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공동수급사 관계자는 “작년 12월 준공검사 당시 미준공 사유를 적용하면 추정컨대 현재 LH가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미준공이 될 것”이라며 “올 초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않기로 했던 것을 뒤늦게 부과한 데다, 공가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도 지체상금을 빌미로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의 의견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체상금 부과 통보는 부당한 처사로, 현재 요청하는 공기 연장 사유는 명백하다”며 “지체상금을 준공정산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식이어서 이마저 받지 못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가 크다.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에서 보증하고 있는데, 이를 상계 처리하는 것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LH는 시공사 측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애초 공식적인 공기 연장 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반영을 하고 싶어도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미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체상금은 계약에 명시된 사항으로 앞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향후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시공사 측에서 몰랐다거나 통보가 늦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이미 공기 연장된 사항을 중복으로 요청한 데다, 연장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당하다는 지체상금도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작년 12월 예고 통보를 한 뒤 7월 부과를 했는데,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두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잔여 기성을 정리하는 단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 등 일부 공기 연장 요청을 반영해 지체상금을 최대한 감면하는 방향으로 애쓰고 있다”며 “오히려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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