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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한 건원종합개발이 총 50억원에 달하는 적자시공을 감당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열악한 현장 여건으로 준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체상금 부담까지 더해진 여파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지역 건설사인 건원종합개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건원종합개발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228억원으로 공공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로, 지난 2020년 이후 LH의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매산, 구미송정 일대 사업지 2곳에서 발생한 적자분만 무려 50억원에 이른다.
‘수원매산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150억원)’의 적자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착공 후 토지인수 지연, 기존 동주민센터 및 상가 해체 지연 등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빚으면서다. 특히 수원시와 팔달구청, 매산동주민센터 등의 요구로 승강기 추가공사를 비롯한 내부시설 변경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공사가 진행된 시기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잿값 폭등 등 여러 제약이 따랐다.
각종 악재가 맞물려 공기(工期) 연장이 불가피했고, 준공 시기는 작년 12월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와 일대 거주민 민원, 일부 공종 지연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준공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설계변경과 도서 검토 등 추가 작업 지시가 이어지면서 준공 시기는 올 2월로 늦어졌다.
LH는 이후 건원종합개발에 5억5000만원 수준의 지체상금(지체일수 55일)을 부과했다. 이미 10억원 수준의 적자를 낸 데다 지체상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건원종합개발은 무너졌다. 지난 6월 이후 공용청사 및 행복주택 입주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이 여파로 아직 준공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건원종합개발 관계자는 “수원매산 현장은 애초 공기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LH에서 진행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설계도 잘못돼 착공 이후 3~4개월 정도를 허비했고, 공기 연장도 일부만 반영된 데다 정작 코로나19 등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공기 연장은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 여건이 열악해 공기가 많이 연장됐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반영됐다”며 “일부 추가적인 공기 연장 사유는 뒤늦은 이의신청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원종합개발은 비슷한 시기 추진된 ‘구미송정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182억원)’에서 이미 40억원에 이르는 적자시공으로 허덕였다.
적자 규모가 심각해 다른 공공공사에서 수령한 선급금 등을 이 현장에 투입하는 식으로 현장을 운영하고도 12억원 수준의 지체상금을 피할 수 없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약 4억원 수준으로 지체상금을 줄이긴 했지만, 이미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였다.
건원종합개발 관계자는 “구미송정 현장은 2023년 12월 준공 후 올 7월에서야 정산할 만큼 시간을 끌었는데, 그 사이 투입된 인건비도 상당하다”며 “공사 중 이미 철근 등 자잿값이 2배 이상 급등해 E/S(에스컬레이션)를 감안하고도 엄청난 손해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은 손도 안 대고 공공공사에 주력한 이유는 이익이 적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LH 사업 2건으로 이렇게 손해가 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 어려운 현장 여건에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피눈물이 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LH 행복주택을 둘러싼 중소건설사의 신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건원종합개발 현장 외에도 강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 행복주택 현장 등도 현재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입주한 번들링 현장으로, 아직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이 안 돼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인력 투입 문제, 공기 연장 미반영 등 영향으로 이미 적자분이 40억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지체상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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