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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영풍 로고./사진: 각 사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ㆍ횡령)를 받는 지창배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영풍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원을 출자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대표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이 96.7%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단일 출자자로서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또 법원이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고려아연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ㆍMBK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과 짜깁기를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유휴 자금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재계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라며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 부서에서 자체 유동성과 수익성 측면의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투자들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펀드 구조상 운용사(GP)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며, 이는 운용사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출자자(LP)가 운용사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출자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고, 각종 환경 문제와 제재, 기업회생사태와 해킹사고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자신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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