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문 선정… 12월18일 시상식
건설분쟁 예방ㆍ대응에 앞장선 로펌 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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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과 건설분쟁 예방ㆍ대응 역량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경제>와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는 건설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건설법무의 전문성 강화, 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 역량 확대 등을 위해 <2025 대한경제 건설준법대상>을 공모합니다.
특히 건설 분야 법무를 별도로 세분화해 시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분쟁 예방ㆍ대응에 앞장선 건설사 법무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공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상부문 : 종합대상, 건설법무, 건설클레임, 공정거래, 중대재해, 하자/보증, 신탁
△응모대상 : 법무법인, 변호사, 건설사 법무직원, 공기업 등
△신청 및 접수 : 2025년 10월28일(화)∼11월14일(금)
△시상식 : 2025년 12월1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후원 :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문의 : 대한경제 홈페이지(www.dnews.co.kr) 배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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