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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ㆍ영풍, 순환출자 놓고 공정위 ‘맞불 신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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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24:58:54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영풍, YPC 통한 국내 순환출자 위법”
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책임 피하려 물타기”


고려아연-영풍 로고./사진: 각사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와이피씨(YPC)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맞불 신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YPC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이 국내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은 신고서에서 “영풍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국내 회사 YPC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인 YPC를 설립한 뒤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 출자로 넘겼다. 이로써 ‘영풍→YPC→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형태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다른 국내 계열사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회사 간 출자는 명백히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또 상법상 상호주 규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YPC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만드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직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취득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YPC는 영풍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대표를 겸임한다. 사업 목적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ㆍ소유해 사업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영풍도 지난 1월 고려아연이 탈법적 순환출자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1월 최윤범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다. 이후 SMC는 지난 5월 또 다른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했다.

당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100% 지배 회사인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공정위 신고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탈법 순환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50년 넘는 최대주주 지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YPC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며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최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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