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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징역형 집유 확정된 선거사범에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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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10:23:07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5대 4 결정…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효과적 방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 등의 발언을 통해 당시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미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합헌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런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런 선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복형ㆍ정계선ㆍ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범이라도 범죄마다 구체적 범죄 태양이나 내용, 보호법익 침해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불법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교육적ㆍ종교적ㆍ직업적 기관ㆍ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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