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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셋값 상승률 6.27%…10년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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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8 13:11:26   폰트크기 변경      
리얼하우스 분석…서울 7.25%ㆍ경기 5.23%ㆍ인천 7.8%↑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전월세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서울이 7.25%, 경기 5.23%, 인천은 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월세 상승률에 비해 낮았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등락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한 데 이어 2021년에는 4.26% 오른 바 있다. 이어 2022년 5.54%, 2023년 5.25%, 2024년에는 4.09%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된 영향으로 2022년 0.04% 상승, 2023년 6.66% 하락했지만 이 기간 월세가격은 전세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였고, 계속 강세를 이어간 바 있다.

월세 거래량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리얼하우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추후 임대 물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및 월세 비중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전세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돼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10ㆍ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됐는데, 이는 무주택자에 주로 적용됐던 DSR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6ㆍ27 대책에서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고, 9ㆍ7 대책을 통해서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대 보증기관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이 줄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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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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