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입찰 프로젝트 사업권 박탈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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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경미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장기 미착공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로 공사는 추진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낸다는 취지다.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올해에만 벌써 1GW가 취소됐고,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최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퇴출된 사업은 △평택 에코(37.5㎿) △충북 피데스(19.8㎿) △온산(99.9㎿) △고성 그린에너지(40㎿) △청양(10㎿) △영동산업단지(15㎿) 등 총 222.2㎿ 규모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공사계획 인가기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서 퇴출됐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착공까지 4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이들 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퇴출된 연료전지 사업은 30여개로 늘었다. 전체 취소 용량은 앞서 최소한 880㎿를 포함해 1GW를 넘는다. 한국형 원전(OPR1000) 1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는 2016∼2022년 허가를 받은 사업이 많고, 이 중 상당수는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일단 허가만 받아 놓고,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방치된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꽤 남아 있다”며 “전력당국이 칼을 빼 든 만큼 최종 무산되는 프로젝트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시장에 뿌리 내리는 수소 입찰시장도 허수 사업자 퇴출에 영향을 줬다. 일반수소 발전입찰은 주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입찰을 통해 물량을 낙찰받은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구축해 향후 20년간 고정가로 전력을 판매할 권리를 얻는다. 이는 정부가 보증한 계약인 만큼 사업적인 안정성이 높아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유리하고, 사업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덕분에 입찰은 매번 흥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4차)’에는 총 52개 사업장, 180.55㎿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경쟁률은 2.4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비(非)입찰 프로젝트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 SMPㆍREC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안정적 수익이 예측되는 프로젝트 대신 비입찰 사업에 투자할 요인이 떨어진다. 결국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사업허가만 받은 채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연료전지 발전은 확실히 입찰시장 중심의 시장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정부도 20년 장기 발전사업에 각종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주고 있는데, 굳이 비입찰 프로젝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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