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관련자 실형 선고 파장
與 “李 무관” vs 野 “사법부 판단”
민주당 ‘재판중지법’ 본격 추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을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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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공식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여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쯤 불거졌는데,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배경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1822억원에 그친 반면, 그보다 훨씬 큰 실제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관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언급한 만큼, 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당시 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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