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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시동…“연내 법안 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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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3 17:46:26   폰트크기 변경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12ㆍ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며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 이탄희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ㆍ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입법 일정에 대해선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철회 방침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국정안정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입장이 바뀐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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