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혐오, 왜곡 정보 유통을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을 핵심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회의에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 제약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내걸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 의혹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비선 실세’ 논란 등 야당이 공세로 삼고 있는 소재 관련 현수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던 ‘혐중’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관세ㆍ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는 물론 주변국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정부 외교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중시위 금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언론ㆍ야당 탄압’, ‘정치적 자유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설 공산 또한 적지 않다. 여론 상황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방지법’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에 협조한 부처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헌법존중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가 제안한 TF 구성안에 대해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 연루자들이)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경우, 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로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