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건 중 9건 ‘집행정지’ 결정
LH 연내처분 예고…리스크 여전
15개 수요기관 공동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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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근거해 CM(건설사업관리)업계에 단행한 대규모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과 LH의 별도 제재가 남아 있어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8일 〈대한경제〉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이 지난 9월24일 입찰 담합ㆍ뇌물 공여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11개사 중 9개사가 ‘집행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담합 또는 담합ㆍ뇌물 사유로 제재된 업체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된다”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달청이 뇌물 사유만을 들어 제재한 2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개사는 각각 내년 1월17일과 23일까지 3개월 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앞서 조달청은 7개사에 대해 6개월, 2개사에 각각 1년과 2년의 입찰참가 제한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ㆍ조달청 발주 감리용역 92건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의 이번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조치다.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가격, 수주물량, 계약내용을 상호 협의한 경우(6개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6개월) △담합 주도 행위(1년) △주도해 낙찰까지 받은 경우(2년)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CM업계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중견사 임원은 “당장의 수주 공백은 피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적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에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도 연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공언한 상태다. LH는 지난 9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 혐의를 받는 용역 규모와 업체 수가 조달청 사례를 크게 웃도는 만큼,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LH 측은 “현재 입찰 담합 관련 20개 사업자에 대해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자진신고 여부와 공정위 조사협조 정도에 따라 일부 감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과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 측은 “이달 중 공문을 발송해 각 수요기관에 공동소송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송무행정을 주도할 소송대표단을 구성한 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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