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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뉘는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변제의 우선순위와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하자의 원인이 형성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며, 일부 삭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하자가 새로 발생하거나 하자의 원인이 형성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 변제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시인 또는 부인을 하게 된다. 만일 관리인이 부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추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사도급계약도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도급인 및 수급인 모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이 계약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되고, 계약해제를 선택하면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나 회생계획은 회생법인의 보증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하자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회생채권으로서 구상권을 갖게 된다.
만일 건설회사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진행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를 법인에서 관리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 결과 중단된 재판은 재개된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고, 그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최종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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