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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협력증진대상] 동반성장위원회 공공부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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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0 15:56: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의 경영안정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공정한 계약체결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아울러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상생협력기금 운영,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설업계와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LH는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합리적 대가 기준 마련(정부 표준시장단가 적용율 2% 상승) △자재가격 관리체계 개선(주요자재 조사주기 단축으로 변동가격 적기 반영) △불법하도급 및 불법행위 관리 강화(점검 횟수 기존 4회→6회, 공기업 최초 불법행위 전담 노무사 위촉 및 하수급인 436명 등 대상 전국 순회 노무교육 실시) 등을 조치했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LH는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신기술 33건 발굴, 378억원 현장 구매, ‘스마트UP! 스타트UP!’ 제5차 공모 시행, 혁신제품 전년 대비 구매율 155% 상승)을 비롯, △스마트 건설기술 중소기업 지원(LH 사업지구 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ㆍ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 및 6건 선정, 중소기업 21개사 및 발주처 12개사 구매 상담) △LH 유관사업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전국 9개 대학 연계 및 4단계 사업추진) △LH 자산 활용 취업 지원(일자리 창출 350명 등)에 힘쓴 바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 향후에도 이윤 추구활동 외에 하도급 관련 법령과 기업윤리를 준수함은 물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실천 및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 사진: LH 제공.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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