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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충북개발공사는 건설사와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 관리, 품질 향상, 안전관리 등 건설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규를 제정하여 발주 정책 전반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는 공사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현장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했고, 더 나아가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 시스템 구축 등 인권경영을 실천했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선진사례 적용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발주처 및 도급인 간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구축에도 힘썼다.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 가운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을 요구토록 한 결과 2024년도에 4건을 개선한 실적이 있다. 또 산업재해 발생건수 또한 2024년도 기준 전년 대비 7건이 감소했다. 선임기능대리인제도 도입으로 건설공사 공종별 기능대리인을 선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충북개발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업체와 연간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공정계약사전진단체크리스트 의무 작성, 매년 계약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계약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지원하고자 상생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계약상대자의 대금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생결제제도 및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건설사와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범 공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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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 / 사진: 충북개발공사 제공. |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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