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자리를 잃는 만큼,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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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 국민의힘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만희ㆍ김정재ㆍ윤한홍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750만원, 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법 제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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