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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채점’ 세무사시험 추가합격…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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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3 09:44:13   폰트크기 변경      
“신속 감사, 추가 구제 이뤄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엉터리 시험ㆍ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은 면제받는 ‘세법학’ 과목 특정 문항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이 0점을 받는 등 이 과목에서만 일반 응시자들의 과락률(40점 미만)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는 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고,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주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등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A씨 등 75명을 추가 합격시켰지만, A씨 등은 ‘뒤늦은 합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뤄져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18명에게 1인당 재산상 손해 3500만원에 위자료 200만원 등 3700만원씩 모두 6억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응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부와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에 나섰고, 공단이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실시해 A씨 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조치가 이뤄진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ㆍ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나 채점 오류 등 위법을 이유로 관여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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