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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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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7 16:21:48   폰트크기 변경      
헌재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법”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송이 5년 만에 ‘각하’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이미 지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법재판소는 27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수도법과 그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경기도 조례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975년 7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ㆍ광주ㆍ양평ㆍ하남 등 4개 시ㆍ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식당ㆍ카페 등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운영도 불가능하다.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는 조안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놓을 경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조례나 상수원관리규칙,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해당 조항은 행정청의 재량적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의해 그 허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헌재는 주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봤다.

헌재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헌재는 남양주시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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