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주차자 천장 마감재 규정 강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08 07:00:21   폰트크기 변경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 면제 기준에

천장 불연 마감재 사용 등 추가 예정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주차장 화재안전 성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주차장 천장 마감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 면제 요건에 ‘천장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사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시공될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된다. 방화구획은 일정 구간마다 방화셔터 등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막는 조치지만, 지하 주차장 등은 셔터가 내려올 경우 차량ㆍ사람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만들거나 불연 마감재를 적용해 방화구획을 면제받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벽ㆍ기둥ㆍ보 등과 달리 공동주택 바닥과 닿지 않는 지하 2층 이하의 주차장  천장 등은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일부 주차장에서는 SMC(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등을 시공하기도 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수성ㆍ내부식성ㆍ내화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에 취약해 불길을 확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단시간에 1000℃ 이상 치솟기 때문에 SMC 마감재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 마감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광명 소하동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치는 대형 피해로 이어졌는데, 당시 천장 마감재로 사용된 SMC가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천장, 기둥, 벽 등 구체적인 부분을 명기하고, 해당 부분에 내화구조 구축 및 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만 방화구획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정비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행 시공법의 기술적 한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통용되는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 위 불연 펄라이트 뿜칠’ 방식 역시 전기차 화재 특성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소방 전문가는 “해당 공법은 1000℃가 넘는 고열이 발생할 경우 내부 우레탄이 급격히 굳어 외부 마감층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발생, 우레탄에 불길이 옮겨 붙어 유독가스 등이 발생해 화재 진압을 방해한다”며 “법적 기준 강화는 물론 고온의 열폭주 상황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화 공법과 자재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