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략,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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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인 곰TV와 아프리카TV 등 다른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게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주고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것도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보고 제재 처분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네이버가 경쟁사에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한 과징금을 따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상품을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제재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점 부여에 대한 제재 처분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한 사실,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는 달리 네이버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가점 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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