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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생산 맡겼다고 우수제품 지정 취소… 法 “조달청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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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1 09:30:49   폰트크기 변경      
“규정 오해 소지, 불이익 전가 부당”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달청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A사가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의 태양광발전장치는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각 기관에 태양광발전장치를 납품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지지대)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 제작ㆍ설치해 납품했다”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원칙적으로 태양광발전장치 전체를 직접 생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성품 중 일부에 한해 외주 생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고, A사가 구조물 제작과 일부 설치까지 외부 업체에 발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상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태양광발전장치 구성품 중 직접생산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종류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 등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A사에 모두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성실히 납품했고, 설치 완료된 태양광발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 등 A사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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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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