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헌재 “장교 외출ㆍ외박 ‘2시간내 복귀’ 지역 제한은 합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02 11:06:02   폰트크기 변경      
병영생활 예규 헌법소원 기각

“평시에도 신속 대응 필요… 국가 안전보장 공익이 더 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장교의 평시 외출ㆍ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한 육군 부대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육군 장교였던 A씨가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돼 35사단 법무부 군검사를 맡았던 A씨는 병영생활 예규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휴식권,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외출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같은 법 시행령과 병영생활 예규 등에 따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간부의 외출ㆍ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A씨는 전역했지만, 헌재는 35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섰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 장교들을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외출ㆍ외박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이 월등히 크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외출ㆍ외박 지역에 대한 제한은 과거 ‘특정 지역’ 내 외출ㆍ외박을 허가했던 방식을 개선해, ‘일정 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오늘날,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ㆍ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35사단 등 육군 작전부대들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작전부대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며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ㆍ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긴급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외출ㆍ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온 점,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에 대한 대처 및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다수의 군사적 도발 또한 평시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평시가 제외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