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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쿠팡사태’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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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9 11:04:32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대륜 ‘SJKP’, 美본사 상대
“개인정보 유출 최종 책임 물어야”
징벌적 손배 청구… 美소비자도 모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SJKP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륜 제공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에 설립한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에 설립돼 있고, 이사회ㆍ경영진이 미국에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며 “보안 투자ㆍ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실제로 미국 에퀴팩스(Equifax)는 30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해 합의금으로 7억 달러를 냈는데, 이런 선례들을 근거로 쿠팡 측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와 미국 시민들도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SJKP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소장에 명시될 구체적인 혐의는 △데이터 유출(Data Breach) △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 등 크게 세 가지다.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아이엔씨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쿠팡 아이엔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다국적 기업 사건에서는 서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어도 미국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를 진행해 핵심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로그, 리스크 분석자료 등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단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SJKP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철저하게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며, SJKP와 대륜이 선투자하고 승소 또는 합의 시에만 일부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게 최근 흐름”이라며 “특히 쿠팡 사건은 미국 상장사로서의 거버넌스ㆍESGㆍ데이터 보호 책임이 결합돼 있어 새로운 선례를 만들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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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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