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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사업자도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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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6:04:59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율촌ㆍCM협회ㆍCM안전협의회 공동 세미나

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응방안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도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법조계와 CM 실무 전문가들은 건설기술 업무와 건설용역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현근 변호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건설사업관리자 형사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김현근 변호사는 11일 열린 ‘건설사업관리자의 형사ㆍ행정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통상적인 감리나 CM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은 물론, 그밖의 건설기술 업무 등 사업 전반의 다양한 계약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CM 사업자도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율촌과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안전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CM 사업자의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는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가속화돼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법적 부담도 커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나 하청업제 근로자가 중대재해 사고로 숨진 경우 건축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감리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 담당자의 포괄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를 덮쳐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책임감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게다가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상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절차는 서로 연동돼 있는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확정되면 이후 행정절차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감리 담당자 개인의 위법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인 차원의 형사책임 대응을 통해 행정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만 형사처벌될 뿐, 감리는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건축법령이나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순수한 공사감리ㆍCM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건설용역 업무나 자체적으로 독립된 사업 과정에서 직접 계약주체로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현근 변호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건설사업관리자 형사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CM안전협의회 박광주 사무총장도 “건설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는 법적 리스크 관리는 물론,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축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리스크 관리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리더십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CM의 ‘행동 기반 안전리더십’은 위험 인지, 소통, 확인(조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며, 조직 전체의 안전성과와 연결되는 핵심 축”이라며 “컴플라이언스와 안전리더십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선제적인 위험 관리ㆍ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 현장을 구현하는 게 CM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자 행정상 리스크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율촌의 이동현 노무사와 CM안전협의회 조정호 회장, 노익호 감사가 패널로 나섰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는 “강화되고 있는 건설안전 규제 환경 속에서 CM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법 준수와 안전 확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기업 지속 가능성 모두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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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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