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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서울변환소 인허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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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5 21:27:01   폰트크기 변경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전경./ 한전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전력이 동서울변환소 건설을 위해 이달 중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하남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전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통한 인허가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시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팔당댐 인근으로 대안부지를 만들어 변환소를 건설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기존 부지에서의 사업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장관의 주민 간담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은 두 번째 자리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기존 옥외 동서울변전소 345㎸ 전력 설비를 내년까지 신축 건물 내부로 이전하고, 유휴부지에 500㎸ 변환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준공 이후 실제 운영되는 전력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약 1.8배 증가하지만, 전력설비 옥내화로 전자파는 약 6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성이 큰 프로젝트지만, 하남시는 변환소 건축허가를 1년 넘게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까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정까지 나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변전소 옥내화만 허가하고, 변환소 건설 관련 인허가는 아직까지 내주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선 타 법률에 근거한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 등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다.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선 동서울변횐소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 고시 이후 60일 내 지자체가 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남시가 변환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한전의 절박함이 묻어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등으로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동서울변환소 조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미다. 한전 관계자는 “변환소와 변전소의 분리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지확보 등으로 8년 이상 사업기간 지연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국익 차원에서도 동서울변환소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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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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