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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X가 분양자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송 과정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조정결정의 내용은 “Y는 X에게 10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지급한다. X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조정결정의 청구의 표시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일,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X가 Y를 상대로 아파트의 다른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송물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의 소송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조정결정의 청구의 표시 내용은 특정한 하자만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종전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3나2005204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종전 소송의 조정결정상의 청구의 표시는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가 대상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 특정 없이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라고만 그 대상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조정결정은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가 아니라 종전 소송 제1심에서 X가 문제 삼아 심판대상이 된 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 소송에서 주장된 하자와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이 새롭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신축건물의 하자는 발생하는 시기와 내용이 다양할 수 있는바,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특히 청구의 범위를 정함에 유의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례이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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