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고, 그동안 직무 정지 상태로 유지되던 경찰청장 자리도 공식적으로 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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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 측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했고, 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용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조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등의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ㆍ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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