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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미래비전, 기술인에 있다] 건설기술인의 역할…독립된 법으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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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2 06:00:41   폰트크기 변경      
③ 위상을 높인다…건설기술인법 제정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올 11월 말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모두 106만6602명. 10년 전인 2016년 12월 말의 71만1878명 대비 51.2% 증가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설계, 시공, 감리, 안전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규모에 맞지 않게 책임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테두리가 없다.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주요 전문직들이 개별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건설기술인만을 위한 독립된 법 제정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다.

/건설기술인 책임ㆍ의무 규정해야

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권리헌장으로 제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수준으로 법적효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근로자법이 건설기술인과 건설기능인 모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다수 내용이 건설산업 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기능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설산업 내 최상위 자격으로 기술사법, 건축사법 등이 있지만 ‘중간계층’인 건설기술인을 위한 법은 부재하다.

때문에 건설기술인법을 제정해 건설기술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 과정의 품질, 안전 등 확보를 위한 핵심 실무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은 명확하다.

건설기술인법을 통해 경력관리, 고용안정, 복지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경기 악화, 잦은 퇴직ㆍ이직,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안정적 고용복지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중 건설현장 소속 건설기술인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여성ㆍ청년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결국 건설산업에 대한 외면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비전마저 상실하게 만든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 국가ㆍ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젊은 건설기술인이 계속 유입돼 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의 한축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건설기술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인 85% 독립된 법 제정 필요

건설기술인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올 8∼10월 건설기술인 5245명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했다. <도표 참조>

이 중 응답자의 약 85%가 건설기술인을 위한 독립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현행 법령상 건설기술인의 책임,권한, 역할 등과 관련된 조항내용 미흡’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된 법체계로 인한 혼선상황 및 사각지대 발생’도 18.8%에 달했다. 이는 건설기술인 관련 법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건설기술인만을 목적으로 한 법 부재로 인한 한계 발생’도 16.6%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건설기술인법 제정 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높게 인식했다. 5점은 매우 높음으로, 3점과 4점은 각각 보통ㆍ높음으로 환산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기술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3.66점) △기술인 역량수준 향상(3.61점) △기술인 근무여건 개선(3.59점)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ㆍ안전수준 향상(3.58점) 등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치돈 연구원 실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건설기술인 관련 정책ㆍ제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전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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