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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法 처리 ‘임박’… ‘위헌 논란’ 속 법원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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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1 13:59:00   폰트크기 변경      

법조계 “공정성ㆍ중립성 침해”
재판 장기간 중단 가능성 높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해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해 24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등의 1ㆍ2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만큼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원 안팎에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의 공정성ㆍ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 권한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에도 주려고 했지만, 사법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2심에만 적용하고,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위헌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위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며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헌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에 따라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A부장판사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등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만들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모습이지만,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률이 대법원 예규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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