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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일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4조 제5항), 그 중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자산 가격)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당연히 ‘개별 분양대상자’에 대한 내용만 통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견상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정리가 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결(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의 취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은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외에도, 당해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 개최 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즉, 해당 조항의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문언은 각 조합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분양대상자 전체’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3. 검토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일응 귀 기울일 만한 판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법원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입각할 때,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어야 논거는 어딘지 구체적 타당성은 외면한 채 탁상공론 같은 이론적 결론으로 빠진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 각종 민원 제기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되레 관리처분이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법령 해석상 관리처분계획 사전통지 범위에 분양대상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사후공람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전통지 규정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리처분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런 취지에서 위 대법원 판시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와 절차의 명확성 및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고, 관리처분 해당 절차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 해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한 판결로써 위 논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철용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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