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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상증자 이상無…영풍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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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4 13:49: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전쟁부(국방부) 등과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영풍 측 지분은 현재 44%에서 40%로, 최 회장 측 지분은 우군을 포함해 32%에서 29%로 각각 희석된다. 그러나 JV가 고려아연 지분 10%가량을 확보하게 돼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39%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영풍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은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하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해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영풍ㆍMBK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영풍ㆍMBK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ㆍ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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