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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범행 은폐하고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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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6 15:52:24   폰트크기 변경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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