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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통계 조작해 규제대상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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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6 16:40:04   폰트크기 변경      
“재산권·거주이전 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당협위원장, 피해 주민들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접수를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기로 한 정부의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수정·중원 등 지 역의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 백지화를 요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명의 주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 은평, 성남 수정 등 지역은 규제받지 않아도 됐다”며 “잘못된 정책은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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