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전력ㆍ피해 정도 등 고려”
공사 방해 혐의도 잇따라 유죄 판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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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단독5부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측 처벌 희망 의사 여부를 주된 양형요소로 삼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후단 전과의 존재를 참작하고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의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단독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 등은 2020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요구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ㆍ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게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공사를 멈추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중단으로 차질을 겪던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결국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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