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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현장 / 연합뉴스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지하화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지하 공사현장의 지반변화를 상시 자동 계측하고 이상 여부 감지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을 포함해 김준혁, 윤종근, 이성윤, 이용우, 문정복, 정준호, 문금주, 황명선, 한준호, 민병덕, 정일영, 홍기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14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지반변화를 상시 자동감시 체계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최대 굴착 깊이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착공 전 계획된 추가 지반조사 실시 여부와 예정 공정표의 준수 여부 △적용 공법 및 계측계획 등 당초 지하안전평가 시 협의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 △지하안전평가 시 협의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지만,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 계측기를 사용해 지반변화를 상시로 측정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ㆍ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반탐사 연장을 지난해 2308㎞, 올해 8060㎞로 집계했다. 이는 내년 1만1380㎞, 2027년 1만4000km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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