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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설계대가 기준 이르면 상반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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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5 06:01:23   폰트크기 변경      

공공부문 대비 10~30% 수준 그쳐

개정안 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축계 숙원인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가 이르면 새해 상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09년 독과점 논란으로 관련법이 폐지된 지 17년 만이다.

4일 정치권과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ㆍ야 간사가 지난해 말 공동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달 10일과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잇따라 넘었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사업에 한해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준용(準用)하는 게 골자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이 국내 연간 건축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5%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적정 대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만연하고, 설계 품질 저하와 안전 부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중소 A사 임원은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수주가 일상화하면서 민간부문 설계대가는 공공부문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저가 수주 관행 탓에 소규모 사무소는 존립 위기에 놓였고, 우수 인력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경우 설계 대가가 통상 총 공사비의 7~8%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국내 민간부문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간 대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별도의 민간 대가기준이 없어 공공 부문의 대가기준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견 B사 임원은 “기계, 통신, 소방 분야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근거로 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건축사의 설계비는 되레 감소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간 민간 대가기준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ㆍ야가 관련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하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기능 제한, 총사업비 증가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추진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일정 공백으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르면 올 상반기 내 통과ㆍ공포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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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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