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이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분수령 될 듯
장형진 고문 등 9일 내 계약서 제출해야…1월 초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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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사진: 고려아연ㆍ연합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다.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2024년 9월 12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는 1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을 둘러싸고는 MBK파트너스가 영풍 소유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풍에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의 당부, 손해액수 등 인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지배권 확보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영업비밀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결정은 KZ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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