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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ㆍ윤재옥 의원, ‘모듈러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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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1 16:46:46   폰트크기 변경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우) / 각 의원실


[대한경제=김민수 기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모듈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모듈러 특별법은 현장 위주 건설방식에 맞춰진 기존 법과 달리 공장 생산 위주의 탈현장건설(OSCㆍOff- Site Construction) 방식에 맞는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는 한준호,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맹성규, 정준호, 문진석, 복기왕,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의 김정재, 권영진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참여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매 공사마다 건설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설되는 모듈러 특별법에는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토부장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발주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품질관리에 유리한 경우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 시행과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모듈러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시행 및 인증 취소 등의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은 “건설업 생산성 악화와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해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부족해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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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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