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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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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7 12:53:10   폰트크기 변경      

재판부 설치법 공포 이후 구성 논의
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공정ㆍ신속한 심리 준비에 만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전날 제정ㆍ시행된 이 법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나 관련 수사에서 인지된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몇 개나 설치할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결정된다. 이후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들을 정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져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지금보다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도 이미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어떤 사건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장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특례법의 위헌 여부를 따질 가능성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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