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벌금 500만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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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사진: 이 의원 블로그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A씨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련 증언 내용을 보면 A씨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맞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도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자윤리법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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