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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심리 살아났나”…서울 아파트 12월 거래량 벌써 11월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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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1 15:17:05   폰트크기 변경      

10ㆍ15 대책 후 위축됐던 매매, 강북 중심 회복세
실수요자 저가 매물 속속 거래…토허제 시차 영향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난해 10ㆍ15 대책이 시행된 직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계약은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았으나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이하 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33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ㆍ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가 급감한 수치다.

그러나 12월의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서면서 12월 한 달 거래량은 최소 6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토허구역 확대 충격으로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억제되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토허구역 확대로 매수 및 매도자가 거래 약정 후 지자체의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소요되면서 이른바 토허제 시차가 발생한 영향도 거론된다. 11월에 거래 약정을 하더라도 허가 절차 때문에 실제 계약은 12월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치구별로 볼 때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 및 용산구와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11월 거래량이 230건이었는데 12월 들어 이미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또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거래량 대비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이며,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11월(421건)보다 작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102.6으로 전주(103.1)보다 하락했지만, 강북권역은 102.0으로 지난해 10월 셋째주(104.8) 이후 가장 높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여파로 고액 아파트보다는 먼저 대출 부담이 적은 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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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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