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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인기’에 한반도 발칵…李대통령 “중대 범죄” 엄정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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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1 19:03:20   폰트크기 변경      
김여정, 韓 입장 주시 ‘책임론’ 부각…靑 “자극할 의도 없어…조사 결과 신속 발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 조선중앙통신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무인기 북한 침투설’이 다시 한 번 한반도 정세를 발칵 뒤집었다. 여당 등이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 당시 ‘외환죄’ 혐의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무인기 문제가 현 정부에서 재발하며 국내 정쟁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0일 한국이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우리 측은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감행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민간의 소행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정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고 주장한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리 측의 ‘책임론’을 재차 부각하며 후속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위자가 누구이든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우리 국가안보실은 김 부부장의 성명 직후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중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물체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북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켜 특수한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측은 무인기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했다”며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59초, 6분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인기 사건의 운용 주체를 놓고는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 민간단체들은 물론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제3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남이 하면 외환 혐의인가’라는 궤변으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ㆍ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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