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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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승인받은 뒤 2023년 2월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가 ‘A씨의 병은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게 A씨 배우자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교직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뇌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반면, A씨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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