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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자사주 선택 임직원 전면 확대…임원 의무 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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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2 14:15:39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에게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성과급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다. 최근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성과급(OPI)부터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OPI의 0~50%를 10% 단위로 자사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1년 보유 조건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로 선지급받는다. OPI는 이달 30일 지급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에 대해 직급별로 성과급의 최소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해당 규정은 선택제로 전환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이 제도 완화로 이어졌다는 해석과 함께, 책임경영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등 중장기 주식 보상 제도를 통해 책임경영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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