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기준 최종 확정 예정
‘사고 예방’ 입법취지 살릴지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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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양형위 제공 |
양형위(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양형위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형의 종류와 형량,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미리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도 당초 2년 임기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수정할 대상범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하급심 판결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정형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ㆍ실효성 있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유죄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양형위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재검토에 나섰다.
양형기준은 △양형자료 조사ㆍ분석 △양형기준 초안 심의ㆍ의결 △공청회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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