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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헌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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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09:22:46   폰트크기 변경      
특검, 김용현은 무기징역 구형… 2월19일 선고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소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직전인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면서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검 수사와 기소에 대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ㆍ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로, 모의에 참여ㆍ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ㆍ12 군사쿠데타와 5ㆍ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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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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