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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 2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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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5 19:55:57   폰트크기 변경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가동

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이 서울고법에 설치된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다음 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례법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나 관련 수사에서 인지된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몇 개나 설치할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결정된다. 이후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들을 정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져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되, 추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대등재판부란 경력이 비슷한 중견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구조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재판부’를 대등재판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 단계로 넘어올 가능성을 감안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정했다. 관리재판부는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사건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법상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직전인 다음 달 19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회의를 이어간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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