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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안준 지자체… 대법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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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8 09:50:11   폰트크기 변경      
시ㆍ도지사 재량행위로 판단

1ㆍ2심 “지급 의무” 판결 뒤집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신고자 A씨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ㆍ인천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을 A씨에게 통지했고, A씨는 주택법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다. 주택법 제92조는 ‘분양권 불법전매ㆍ알선행위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경기도는 A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모두 “분양권 불법 전매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로서 시ㆍ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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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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