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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 재개발, ‘아크로’ 갈등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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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3 05:00:14   폰트크기 변경      
조합,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추진… “법적 대응 불사” 경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합은 아파트 가치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변경) 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에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며 시공사 변경을 위한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갈등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0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공자 변경을 위한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DL이앤씨가 제기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4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마련한 변경된 도급계약서의 일방적인 재검토 요구,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산출내역서 제출, 조합의 일방적인 브랜드 변경 요구의 부적합성 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발단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은 이후 아파트 가치 제고를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고,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이 서울 한강변 핵심 지역이 아니라 아크로 적용은 어렵다”며 거부했다.

특히 DL이앤씨는 “당사와 조합은 2025년 10월까지 4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10월29일 변경 계약서에 합의했다”며 “그런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경 계약서의 공사비는 최초 합의된 3.3㎡당 690만원대보다 낮은 687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시하면서도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682만원으로 최종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8일 마감한 1차 입찰공고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기 때문이다. 다만 2차 현설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석했고,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까지 제출했다. 입찰 마감은 3월6일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도급계약서 변경 요구의 책임은 조합에게 있다”며 “총회에서 시공사를 변경하게 된다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4885가구, 공사비 1조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 하이엔드 브랜드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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