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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인 잠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보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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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3 14:58:4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승강기ㆍ소방시설 등 공용시설의 안전관리 대행 비용 전액과 긴급 보수공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복구가 시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본래 보수공사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 한해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지보수 비용은 피해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방ㆍ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수만큼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2026년도 관련 예산 1억원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 잠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피해주택을 즉각 조치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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